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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 생산직 허리 추간판장아이 최초요양급여 심사청구 사례
    카테고리 없음 2020. 3. 3. 22:14

    청구인은 (주)○○공장(이하 '사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중량물을 가진 반복 작업에 허리가 아픕니다.는 재해의 경위에서 상뵤은면'신경네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의 허리 판자 장어 린이(5-가장 사이), 요츄브 염좌'진단을 받아 근로 복지 공단에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법(이하'산재 보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에 의한 최초의 요양 급여를 신청하고 불승인 처분 심사 청구한 사례 이프니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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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조 분 기관은 ○ ○ 업무상 질병의 결정 위원회"신경네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츄강팡쟈은 아이(5-가장 사이), 요츄브 염좌가 확인되지 않다는 소견이며, 신청인이 수행하는 작업 예기 및 작업자가 허리에 부담은 미미하으로서 신청인의 작업은 허리 신체 부담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의 결과로 2018.6.11. 청구인에게 처음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많은 견해는 청구인이 실시한 타이어와 림탈착 업무를 하는 도중 중량물을 취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작업 자세가 허리를 굽히는 등 업무 부담 요인이 확인되는 점, 입사 후 업무 도중 지속적인 요통을 호소해 치료를 받은 점이 확인되었으며 업무 외 허리 부상 경력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업무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노동 법률 다효은 허리 산재 성공 사례 https://blog.naver.com/dh5930/221726001233


    https://blog.naver.com/dh5930/22개 488개 2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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